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총괄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에 따라 산림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연구개발사업 총괄담당관(이하 "총괄담당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총괄담당관은 산림정책과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예산, 조정,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전문기관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3.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4.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자에 대한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5. 이 규정의 제ㆍ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총괄ㆍ조정ㆍ지원이 필요한 사항
③총괄담당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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