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총괄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6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에 따라 산림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연구개발사업 총괄담당관(이하 "총괄담당관"이라 한다)을 둔다.
총괄담당관은 산림정책과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예산, 조정,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전문기관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3.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4.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자에 대한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5. 이 규정의 제ㆍ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총괄ㆍ조정ㆍ지원이 필요한 사항
총괄담당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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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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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6 시행된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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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