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전문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에 따라 산림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출연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한다.1. 혁신법 제9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 수립, 예고 및 공모 등에 관한 사항2. 혁신법 제10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3. 혁신법 제11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협약 등에 관한 사항4. 혁신법 제12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혁신법 제13조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6. 혁신법 제14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다만, 같은 조 제4항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7. 혁신법 제15조에 따른 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에 관한 사항8. 혁신법 제16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소유ㆍ관리에 관한 사항9. 혁신법 제17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10. 혁신법 제18조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사항11. 혁신법 제19조에 따른 연구개발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12. 혁신법 제21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에 관한 사항13. 혁신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사14. 혁신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에 필요한 사항 검토15. 혁신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 납부 독촉 및 징수에 관한 사항16. 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개최 등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17.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기술 사업화 촉진 및 기술이전 지원에 관한 사항18. 시스템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19.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연구시설ㆍ장비의 등록ㆍ관리, 연구윤리 및 연구노트 작성ㆍ관리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20.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장은 혁신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업무수행 과정 전반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법, 혁신법 및 이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청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세부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세부지침을 개정하는 경우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