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진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에 따라 산림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진행현황을 파악하고 연구개발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진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진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제담당관, 전문가 등이 현장점검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진도관리 결과를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 시 평가단에 제공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혁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특별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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