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진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6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에 따라 산림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진행현황을 파악하고 연구개발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진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진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제담당관, 전문가 등이 현장점검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진도관리 결과를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 시 평가단에 제공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혁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특별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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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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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6 시행된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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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