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연구개발계획서의 보완 및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에 따라 산림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20일 이내에 연구개발계획서를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구개발계획서의 보완이 미비할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재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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