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기술료의 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6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에 따라 산림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혁신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제4호에 따라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 100퍼센트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 100퍼센트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70퍼센트(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기업의 경우 80퍼센트)4.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50퍼센트(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기업의 경우 60퍼센트)5. 기술료 등 납부의무대상기관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공익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금액 중 공익의 목적에 해당하는 금액 100퍼센트6.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연구개발성과7. 그 밖에 청장이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 감면 실적을 매년 12월 15일 까지 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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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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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6 시행된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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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