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기술료의 감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에 따라 산림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제4호에 따라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 100퍼센트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 100퍼센트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70퍼센트(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기업의 경우 80퍼센트)4.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50퍼센트(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기업의 경우 60퍼센트)5. 기술료 등 납부의무대상기관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공익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금액 중 공익의 목적에 해당하는 금액 100퍼센트6.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연구개발성과7. 그 밖에 청장이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 감면 실적을 매년 12월 15일 까지 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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