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사전 기획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에 따라 산림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14조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 및 관련 부서 검토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 기획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한다.1. 목표, 세부추진내용 및 추진체계2. 사전 기획 관련 연구 분야에 대한 지원 필요성3. 논문 또는 특허 등 연구개발 동향4. 필요한 자원의 규모 및 인력 확보방안5. 연구개발성과의 평가계획,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③전문기관의 장은 사전 기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연구개발분야 관련부서 공무원, 전문가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사전 기획이 종료된 후 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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