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선정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에 따라 산림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혁신법 제14조제3항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장과 협의하여 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때에는 혁신법 제14조(제4항은 제외한다) 및 혁신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성격ㆍ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을 선정하여야 하며, 혁신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평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1. 연구개발과제 기획ㆍ분석ㆍ평가업무에 종사하는 청장 소속 공무원(소속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및 전문기관의 임직원2. 제8조에 따른 과제담당관3. 연구개발과제 내용과 관련된 부서(소속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5급이상 공무원 또는 연구관
④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평가방법 및 평가일정 등을 포함한 선정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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