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에 따라 산림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중장기 기술개발계획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다른 연구개발과제에 우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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