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에 따라 산림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12조제2항 및 제14조(같은 조 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 연구개발성과 및 활용 계획 등에 대한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실시한 평가에 대한 등급을 분류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보안과제, 연구개발비가 1억원 이하인 경우 및 그 밖에 청장이 평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별평가를 실시한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단 구성ㆍ운영, 평가방법 및 평가일정 등을 포함한 평가 계획과 평가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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