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산림과학기술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6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에 따라 산림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청장 소속으로 산림과학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34조에 따른 산림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3. 연구개발 관련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4. 연구개발사업의 중점투자 방향에 관한 사항5.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산림청 차장이 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당연직 위원가. 산림산업정책국장나. 국립산림과학원 미래산림전략연구부장다. 국립수목원장라. 제9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2. 위촉직 위원: 과학기술정책, 사회, 경제 또는 산림과학기술 등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산림정책과장을 위원회의 간사로 둔다.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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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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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6 시행된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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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