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산림과학기술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에 따라 산림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청장 소속으로 산림과학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34조에 따른 산림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3. 연구개발 관련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4. 연구개발사업의 중점투자 방향에 관한 사항5.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산림청 차장이 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당연직 위원가. 산림산업정책국장나. 국립산림과학원 미래산림전략연구부장다. 국립수목원장라. 제9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2. 위촉직 위원: 과학기술정책, 사회, 경제 또는 산림과학기술 등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산림정책과장을 위원회의 간사로 둔다.
⑤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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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4조 · 산림과학기술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위원회의 운영제6조 · 출연연구개발사업 심의위원회제7조 · 총괄담당관제8조 · 과제담당관제9조 · 전문기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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