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특수기록관 운영규정 제12조 (기록물의 정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와 특수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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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물관리책임자는 처리과에서 생산ㆍ완결한 기록물의 정리를 위하여 매년 2월 말까지 공개 여부ㆍ접근권한 재분류, 분류ㆍ편철 등을 확정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물관리책임자는 처리과에서 생산ㆍ완결한 기록물의 정리를 위하여 매년 2월 말까지 공개 여부ㆍ접근권한 재분류, 분류ㆍ편철 등을 확정해야 한다.
②전자문서가 아닌 기록물을 정리할 때에는 기록물철 별로 표지와 색인목록을 작성하여 편철해야 하며, 정리가 완료된 기록물철은 단위과제 별로 보존상자에 담아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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