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특수기록관 운영규정 제37조 (열람 및 대출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와 특수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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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수기록관의 기록물을 열람 및 대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직원2. 다른 기관 등의 공무원 및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학술연구 또는 비영리 목적으로 기록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수기록관의 기록물을 열람 및 대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직원2. 다른 기관 등의 공무원 및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학술연구 또는 비영리 목적으로 기록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
②제1항제2호의 경우 특수기록관 밖으로의 대출은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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