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특수기록관 운영규정 제41조 (대출 기록물의 전대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와 특수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물을 대출받은 사람은 대출할 때부터 반납할 때까지 기록물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진다.
②누구든지 대출받은 기록물을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다시 빌려줄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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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 열람 및 대출 시간제37조 · 열람 및 대출 자격제38조 · 열람 준수사항제39조 · 대출 기간 및 연장제40조 · 열람 및 대출의 제한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제41조 · 대출 기록물의 전대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42조 · 기록물의 반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