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특수기록관 운영규정 제41조 (대출 기록물의 전대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와 특수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록물을 대출받은 사람은 대출할 때부터 반납할 때까지 기록물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진다.
②누구든지 대출받은 기록물을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다시 빌려줄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와 특수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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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특수기록관 운영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특수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특수기록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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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제41조 · 대출 기록물의 전대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42조 · 기록물의 반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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