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특수기록관 운영규정 제28조 (보존시설 및 장비의 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와 특수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수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영 별표 6에 따른 보존시설ㆍ장비 및 환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특수기록관장은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적정한 보존서고 및 작업ㆍ열람ㆍ사무 공간 등을 확보해야 하며, 기록물의 열람서비스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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