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특수기록관 운영규정 제4조 (특수기록관 소속 및 인력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와 특수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수기록관은 운영지원과 소속으로 하며, 운영지원과장을 특수기록관의 장(이하 "특수기록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해양경찰청장은 특수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8조제2항에 따라 기록물 이관, 평가, 분류, 정리ㆍ기술, 폐기, 보존 등 업무수행을 위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이라 한다)과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특수기록관을 설치하지 않은 소속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특수기록관의 역할을 수행할 부서를 지정하고,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적정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미리 특수기록관장과 협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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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특수기록관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특수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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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