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특수기록관 운영규정 제4조 (특수기록관 소속 및 인력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와 특수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수기록관은 운영지원과 소속으로 하며, 운영지원과장을 특수기록관의 장(이하 "특수기록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해양경찰청장은 특수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8조제2항에 따라 기록물 이관, 평가, 분류, 정리ㆍ기술, 폐기, 보존 등 업무수행을 위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이라 한다)과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③특수기록관을 설치하지 않은 소속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특수기록관의 역할을 수행할 부서를 지정하고,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적정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미리 특수기록관장과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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