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특수기록관 운영규정 제42조 (기록물의 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와 특수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물을 대출받은 사람은 정해진 기간 내에 기록물을 반납해야 한다. 다만, 대출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특수기록관장은 추가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전이라도 대출 기록물을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한다.1. 휴직ㆍ정직ㆍ퇴직ㆍ인사교류 또는 대출 기간을 초과하는 휴가ㆍ병가ㆍ장기 출장 등 복무상황이 변경되었을 경우2. 그 밖에 특수기록관장이 대출 기간 전 반납을 요구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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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 열람 및 대출 자격제38조 · 열람 준수사항제39조 · 대출 기간 및 연장제40조 · 열람 및 대출의 제한제41조 · 대출 기록물의 전대금지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제42조 · 기록물의 반납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