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특수기록관 운영규정 제10조 (기록물의 분류ㆍ편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와 특수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기록물은 기록관리기준표에 따라 분류ㆍ편철ㆍ관리해야 한다.
②비전자기록물의 경우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한 후 전자기록물철(단위과제카드명)과 같은 제목의 비전자기록물철을 만들어 기록물을 편철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등록한 비전자기록물에는 시행규칙 제5조 및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의 기안문 서식을 참조하여 등록번호 표기란을 만들어 등록번호 및 공개 여부 등을 표기한다.
④비전자기록물의 편철은 시행규칙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록물 유형별 편철 방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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