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특수기록관 운영규정 제10조 (기록물의 분류ㆍ편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와 특수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모든 기록물은 기록관리기준표에 따라 분류ㆍ편철ㆍ관리해야 한다.
비전자기록물의 경우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한 후 전자기록물철(단위과제카드명)과 같은 제목의 비전자기록물철을 만들어 기록물을 편철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등록한 비전자기록물에는 시행규칙 제5조 및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의 기안문 서식을 참조하여 등록번호 표기란을 만들어 등록번호 및 공개 여부 등을 표기한다.
비전자기록물의 편철은 시행규칙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록물 유형별 편철 방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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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특수기록관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특수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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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