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특수기록관 운영규정 제20조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와 특수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②심의회 위원장은 특수기록관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소속 공무원으로, 외부위원은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외부위원은 기록물 평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 성별을 고려하여 특수기록관장의 추천으로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한다.
④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따로 정하지 않는다.
⑤심의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와 특수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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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특수기록관 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특수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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