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특수기록관 운영규정 제20조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와 특수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심의회 위원장은 특수기록관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소속 공무원으로, 외부위원은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외부위원은 기록물 평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 성별을 고려하여 특수기록관장의 추천으로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한다.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따로 정하지 않는다.
심의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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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특수기록관 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특수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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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