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특수기록관 운영규정 제40조 (열람 및 대출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와 특수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수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1. 비밀(대외비 포함)이 해제되지 않은 기록물을 열람ㆍ대출하려는 경우2. 해당 기록물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 열람ㆍ대출하려는 경우3. 다른 법령에서 기록물의 열람ㆍ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4. 기록물의 열람ㆍ대출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손해를 끼치거나 정상적인 행정업무의 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잃어버리거나 파손되기 쉬운 기록물인 경우6. 그 밖에 기록물의 성질상 대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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