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특수기록관 운영규정 제9조 (기록관리기준표의 작성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와 특수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물관리책임자는 처리과 업무기능을 고려하여 단위과제 별로 영 제25조에 따른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항목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②모든 기록물은 업무기능에 맞는 기록관리기준표에 다라 보존기간, 공개여부 및 접근권한 등을 반영해야 한다.
③기록물관리책임자는 기록관리기준표의 보존기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특수기록관장에게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특수기록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