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특수기록관 운영규정 제11조 (간행물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와 특수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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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리과에서 발간하는 모든 간행물은 영 제5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기록원에 발간등록번호를 신청ㆍ등록해야 한다. 다만, 단행본 간행물을 제외한 연ㆍ월간 발행하는 연속간행물의 경우 영 제55조제2항에 따른 최초 발간등록번호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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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과에서 발간하는 모든 간행물은 영 제5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기록원에 발간등록번호를 신청ㆍ등록해야 한다. 다만, 단행본 간행물을 제외한 연ㆍ월간 발행하는 연속간행물의 경우 영 제55조제2항에 따른 최초 발간등록번호를 사용한다.
②기록물관리책임자는 발간하는 모든 간행물의 책자 3부씩 관할 특수기록관으로 보내야 하며, 발간등록번호를 부여한 간행물의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 「도서관법」 제21조제1항 및 「국회도서관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록원ㆍ국립중앙도서관ㆍ국회도서관에 각각 송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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