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특수기록관 운영규정 제11조 (간행물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와 특수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처리과에서 발간하는 모든 간행물은 영 제5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기록원에 발간등록번호를 신청ㆍ등록해야 한다. 다만, 단행본 간행물을 제외한 연ㆍ월간 발행하는 연속간행물의 경우 영 제55조제2항에 따른 최초 발간등록번호를 사용한다.
②기록물관리책임자는 발간하는 모든 간행물의 책자 3부씩 관할 특수기록관으로 보내야 하며, 발간등록번호를 부여한 간행물의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 「도서관법」 제21조제1항 및 「국회도서관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록원ㆍ국립중앙도서관ㆍ국회도서관에 각각 송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와 특수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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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특수기록관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특수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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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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