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특수기록관 운영규정 제23조 (폐기보류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와 특수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존기간이 지난 다음 각 호의 기록물은 폐기보류 또는 보존기간을 연장하여 보존 및 관리되도록 해야 한다.1. 해양경찰청의 역사를 증명할 수 있는 조직 및 직제 변경에 관한 기록물2. 해양경찰청의 연도별 업무계획 및 추진과정ㆍ결과ㆍ심사분석 관련 기록물3. 법령 제정ㆍ개정, 주요정책 수립ㆍ변경 등과 관련하여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록물4. 국회 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기록물5. 다수 국민의 관심사항이 되는 주요 사건 또는 사고 관련 기록물6. 장기 존속물건 또는 재산의 관리ㆍ확정ㆍ증빙에 필요한 기록물7. 민원증빙, 이해분쟁 및 소송 등의 자료로 보존이 필요한 기록물8. 징계시효, 회계법상 시효, 민ㆍ형사상 시효, 계약기간, 그 밖에 관계 법령상 보존이 필요한 기록물9. 그 밖에 영 별표 1에 따른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기준 가운데 보존기간이 영구ㆍ준영구 또는 30년인 대상기록물 등으로서 지속적인 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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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특수기록관 운영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특수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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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