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특수기록관 운영규정 제25조 (비밀기록물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와 특수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물관리책임자는 비밀기록물을 생산하는 경우 비밀기록물의 원본에 비밀 보호기간과 보존기간을 함께 정하여 비밀 보호기간이 끝날 때까지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은 비밀 보호기간 이상의 기간으로 책정해야 한다.
②비밀기록물의 보존기간은 기록관리기준표의 단위과제에 책정된 보존기간을 적용하되, 비밀기록물의 보호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보호기간 이상의 보존기간을 다시 책정해야 한다.
③「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세부 기준에 따라 생산한 기록물 중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대외비로 하고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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