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특수기록관 운영규정 제25조 (비밀기록물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와 특수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물관리책임자는 비밀기록물을 생산하는 경우 비밀기록물의 원본에 비밀 보호기간과 보존기간을 함께 정하여 비밀 보호기간이 끝날 때까지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은 비밀 보호기간 이상의 기간으로 책정해야 한다.
비밀기록물의 보존기간은 기록관리기준표의 단위과제에 책정된 보존기간을 적용하되, 비밀기록물의 보호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보호기간 이상의 보존기간을 다시 책정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세부 기준에 따라 생산한 기록물 중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대외비로 하고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특수기록관 운영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특수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특수기록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