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특수기록관 운영규정 제27조 (비밀이 해제된 기록물의 정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와 특수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물관리책임자는 생산한 비밀기록물이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기록관리기준표의 해당 단위과제에서 생산된 기록물철에 편철하여 관리해야 한다. 다만, 관련된 기록물철이 없거나 개별 기록물 단위로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비밀기록물 자체를 기록물철로 관리할 수 있다.
②기록물관리책임자는 비밀기록물이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에 따라 이관되거나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경우 영 제70조제2항에 따라 공개 여부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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