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특수기록관 운영규정 제35조 (보존환경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와 특수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수기록관장은 보존서고의 안전사고 예방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1. 법적 기준에 따른 보존서고의 적정 온ㆍ습도 유지 상태2. 보존서고의 각종 전원 및 소화설비 시설물 작동상태3. 보존기록물의 훼손 여부 및 해충 발생 여부4. 보존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 상황5. 그 밖에 특수기록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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