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특수기록관 운영규정 제8조 (기록물의 생산ㆍ등록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와 특수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수행하는 모든 업무의 과정과 결과를 기록물로 생산ㆍ등록해야 한다. 이 경우 비전자적으로 생산해야 하는 문서는 반드시 전자문서생산시스템(온나라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공무원은 영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ㆍ연구ㆍ검토서, 회의록 및 시청각기록물과 같은 중요기록물과 행정박물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특수기록관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특수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특수기록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