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특수기록관 운영규정 제8조 (기록물의 생산ㆍ등록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와 특수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수행하는 모든 업무의 과정과 결과를 기록물로 생산ㆍ등록해야 한다. 이 경우 비전자적으로 생산해야 하는 문서는 반드시 전자문서생산시스템(온나라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공무원은 영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ㆍ연구ㆍ검토서, 회의록 및 시청각기록물과 같은 중요기록물과 행정박물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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