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특수기록관 운영규정 제8조 (기록물의 생산ㆍ등록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와 특수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수행하는 모든 업무의 과정과 결과를 기록물로 생산ㆍ등록해야 한다. 이 경우 비전자적으로 생산해야 하는 문서는 반드시 전자문서생산시스템(온나라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공무원은 영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ㆍ연구ㆍ검토서, 회의록 및 시청각기록물과 같은 중요기록물과 행정박물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와 특수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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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특수기록관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특수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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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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