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특수기록관 운영규정 제15조 (기록물 인수ㆍ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와 특수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수기록관장은 처리과에서 이관한 기록물을 인수하는 경우 이관목록과 이관기록물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해당 처리과에 통보해야 한다.
②특수기록관장은 제1항에 따른 기록물을 확인한 결과 분류ㆍ편철 등이「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특수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라 정리되지 않은 경우 즉시 처리과에 통보하여 미흡한 부분을 수정ㆍ보완하여 재이관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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