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특수기록관 운영규정 제36조 (열람 및 대출 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와 특수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특수기록관의 열람 및 대출 시간은 일과시간으로 한다. 다만, 특수기록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 또는 단축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수기록관의 열람 및 대출 시간은 일과시간으로 한다. 다만, 특수기록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 또는 단축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특수기록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