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2조의2 (실무조정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제3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2조에 따른 실무조정회의를 통해서도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이견이 조정되지 않을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간사가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위원이 된다.1.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소속 하의 일반직 공무원2. 해당 사업 PM3. 위원회의 민간위원 중 해당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2명 이상
③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2. 타당성재조사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3.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분석기준4. 기타 효율적인 조사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실무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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