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8조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제3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별표 1] 양식과 같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안) : 사업의 목적, 추진경위,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추진체계, 재원조달방식, 사전용역의 수행여부 및 사업기대효과 등2. 사업 추진의 필요성3. 국고 지원의 적합성4. 소요자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5. 정책효과 : 사업 추진에 따른 일자리 효과, 생활여건 영향, 환경성 평가, 안전성 평가, 사업특화항목 등6. 지역균형발전 요인 또는 기술개발 필요성7.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과 대응방안8.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및 수행 이력9. 민자적격성 판단 관련 사항10. 신속예타절차 적용 필요성 및 적용요건 충족 여부
②그 밖에 사업유형별로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설사업 : 사업 예정부지, 주요 노선, 관련 법령 또는 국토이용계획ㆍ도시계획 등 기타 상위계획에의 반영여부, 향후 시설활용 계획 등2. 정보화사업 : 정보서비스의 목적과 내용, 서비스의 대상과 범위, 시스템 구축의 범위, 정보시스템 활용계획 등3. 기타 재정사업 : 사업추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구체적인 지원 대상, 지원요건, 지원금액 또는 지원률, 사업진행 절차 및 전달체계 등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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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제38조 및 「국가재정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ㆍ평가를 말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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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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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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