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제3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법」제38조의3, 제85조 및 「국가재정법 시행령」제1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 조사수행기관, 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1.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수행과 관련된 「국가재정법」제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대한 출연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2. 「국가재정법」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시와 결과의 제출3. 「국가재정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외4. 「국가재정법」제38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5. 「국가재정법」제38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시6. 「국가재정법」제38조제6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지침의 마련 및 통보7. 「국가재정법」제38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전문기관 의뢰 및 결과에 관한 자료 공개
②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하여 위탁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재정법」제38조제2항 및 제6항과 관련한 사항의 경우 사전에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제38조 및 「국가재정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ㆍ평가를 말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지침의 목적제2조 · 예비타당성조사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제3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예비타당성조사의 목적제5조 ·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설치제6조 · 위원회의 기능제7조 · 위원회의 구성제8조 · 위원장의 직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