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3조 (대상사업 선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제3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획예산처장관은 대상사업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1. 중장기 투자계획과의 부합성 : 도로ㆍ철도부문 등 중장기 상위계획 반영 여부, 국토이용계획ㆍ지역발전계획 등 타 법령에 의한 계획과의 부합성, 기타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등2. 사업계획의 구체성 : 사업의 목표, 추진체계, 소요예산, 추진일정, 사업부지(건축사업) 또는 노선(도로ㆍ철도사업) 등 주요 사업내용, 민자적격성 판단을 위한 관련 자료(별표 2의 필수 민자검토 대상 사업에 한함) 등의 구체화 여부3. 사업 추진의 시급성 : 국가의 중장기 계획상 투자우선순위, 동일 부처 내 사업간 우선순위, 해당사업의 다음 연도 정부예산안 편성 필요성 등4. 국고지원의 요건 : 국고지원 대상여부, 재원분담 방식, 매칭 비율 등 재정지원의 적합성 여부5. 지역균형발전 요인 : 지역낙후도 수준, 지역낙후도 개선효과, 해당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6. 기술개발 필요성 : 관련 기술 분야의 국내외 연구동향, 기술개발시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등
②기획예산처장관은 대상사업 선정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사실관계의 정확한 파악과 함께 제1항의 선정기준 범위 내에서 선정여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1. 예산편성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나,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예산이 요구된 것으로 확인된 사업2.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정에서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로 기획예산처와 소관 부처간 협의가 완료된 사업3. 기타 관계부처 회의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되어 요구된 사업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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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제38조 및 「국가재정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ㆍ평가를 말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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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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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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