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제3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과 면제사업 선정, 조사 방법ㆍ수행과 결과에 관한 사항2. 타당성재조사 및 사업계획 적정성(재)검토 운영, 조사 수행 및 결과에 관한 사항3.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총괄지침, 도로ㆍ철도ㆍ공항ㆍ항만ㆍ수자원ㆍ정보화ㆍ기타 재정 등 각 부문별로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 등의 제ㆍ개정4. 기타 사업평가 등과 관련해 기획예산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제38조 및 「국가재정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ㆍ평가를 말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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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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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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