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55조의2 (민간투자사업의 연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제3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획예산처장관은 별표 2의 필수 민자검토 대상에 해당하는 유형의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또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제64조에서 규정하는 민자적격성 판단의 실시여부를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부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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