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50조 (종합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제3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 타당성에 대한 종합평가는 평가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기준분석의 일종인 계층화분석법(이하 "AHP : Analytic Hierarchy Process"라 한다)을 활용하여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한다. ㈜ 일반적으로 AHP 점수가 0.5 이상인 경우 사업의 타당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AHP 수행시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기술성 등에 대한 평가 가중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유형별로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단, 별도평가항목이 적용되는 경우, 경제성 및 정책성 평가 가중치를 5%p(수도권 유형은 10%p) 각각 하향 및 상향하여 적용할 수 있다.1. 건설사업(비수도권 유형) : 경제성 30~45%, 정책성 25~40%, 지역균형발전 30~40% / 건설사업(수도권 유형) : 경제성 60~70%, 정책성 30~40%2. 정보화 사업ㆍB/C 분석시 : 경제성 40~50%, 기술성 30~40%, 정책성 20~30%ㆍE/C 분석시 : 경제성 30~40%, 기술성 40~50%, 정책성 20~30%3. 기타 재정사업ㆍB/C 분석시 : 경제성 25~50%, 정책성 50~75%ㆍE/C 분석시 : 경제성 20~40%, 정책성 60~80%
정책성 평가 항목 중 사업추진 여건, 정책효과, 사업별도평가항목의 평가 가중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범위내에서 적용한다.1. 사업별도평가항목이 없는 경우 : 사업추진 여건 30~40%, 정책효과 60~70%2. 사업별도평가항목이 있는 경우 : 사업추진 여건 20~30%, 정책효과 50~60%, 사업별도평가항목 20~30%
사업별도평가항목 평가시 원인자 부담 등으로 재원이 이미 확보된 사업은 총사업비에서 이미 확보된 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에 맞춰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중장기계획에 대해 일괄적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AHP를 활용하여 중장기계획에 포함된 각 개별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안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개량사업은 AHP와 도로 위험도 평가를 함께 고려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추가로 판단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타 재정사업 중 복지 및 소득이전 사업은 경제사회 환경분석, 사업설계의 적정성, 비용-효과성 등 각 분석영역별로 100점 평가를 시행하여 영역별 평점 및 종합평점을 산출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결과를 도출한다.1. 3개 평가영역 모두 85점 이상이거나 종합평점이 255점 이상인 경우 : 사업시행 적정2. 3개 평가영역 중 2개 이상 영역이 75점 미만이거나 종합평점이 225점 미만인 경우 : 사업 재기획 후 예타 재요구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 : 사업계획 보완을 조건으로 사업시행(이 경우 사업계획 보완이 필요한 사항과 보완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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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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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