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7조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 관리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제3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예산처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할 수 있다.1.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일반지침, 분야별 표준지침 준수 여부2.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자료 보관 및 공개 현황3. 그 밖에 예비타당성조사 운영 및 절차와 관련한 사항
②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으로부터 지시 또는 조치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개월 내에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조치 완료 후에는 지체 없이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에 대한 점검결과 자료의 고의적 멸실 등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투명성ㆍ신뢰성을 크게 훼손하였다고 판단되는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의 장에게 관련자 문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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