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7조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 관리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제3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예산처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할 수 있다.1.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일반지침, 분야별 표준지침 준수 여부2.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자료 보관 및 공개 현황3. 그 밖에 예비타당성조사 운영 및 절차와 관련한 사항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으로부터 지시 또는 조치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개월 내에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조치 완료 후에는 지체 없이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에 대한 점검결과 자료의 고의적 멸실 등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투명성ㆍ신뢰성을 크게 훼손하였다고 판단되는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의 장에게 관련자 문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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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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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