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6조 (기술성 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제3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술성 분석은 업무요구 부합성, 적용기술 적합성, 구현ㆍ운영계획 적정성 등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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