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8조 (사업설계의 적정성 분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제3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설계의 적정성 분석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석한다.1. 사업목표 설정의 적절성과 시급성 : 문제인식과 정책목표 명확성, 정책우선순위 등2. 수혜대상의 적절성 : 사업대상의 명확성, 사업목표와의 부합성, 사업수요 등3. 추진방법의 적절성 : 급여 등의 형태ㆍ수준, 국가ㆍ지자체ㆍ민간의 역할분담, 기존정책과의 정책조합 등4. 전달체계의 적절성 : 전달체계 명확성 및 효율성, 수요자 접근 용이성, 집행기구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 가능성 등5. 그 밖에 사업설계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제38조 및 「국가재정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ㆍ평가를 말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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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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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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