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8조 (사업설계의 적정성 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제3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설계의 적정성 분석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석한다.1. 사업목표 설정의 적절성과 시급성 : 문제인식과 정책목표 명확성, 정책우선순위 등2. 수혜대상의 적절성 : 사업대상의 명확성, 사업목표와의 부합성, 사업수요 등3. 추진방법의 적절성 : 급여 등의 형태ㆍ수준, 국가ㆍ지자체ㆍ민간의 역할분담, 기존정책과의 정책조합 등4. 전달체계의 적절성 : 전달체계 명확성 및 효율성, 수요자 접근 용이성, 집행기구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 가능성 등5. 그 밖에 사업설계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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