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0조 (면제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제3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재정법」제38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하 ‘예타면제’라 한다)1.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ㆍ중등 교육시설의 신ㆍ증축사업 : 공공청사는 국가가 헌법, 정부조직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포함)의 사무용과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건물ㆍ부대시설과 그 대지, 특별법에 따라 국가재정을 지원받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서 정한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도 포함한다(교정시설, 초ㆍ중등 교육시설의 신ㆍ증축 사업도 준용하며,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 복합청사의 경우 사무용 및 주차장 등 순수 청사시설이 전체시설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정부청사관리규정 별표에 따른 청사의 수급 및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원칙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되, 시설의 성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제외하는 공공청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2. 「국가유산기본법」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복원사업. 다만, 국가유산 복원 외 주변 정비사업이 전체 총사업비의 50% 이상인 사업은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3. 국가안보에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국방 관련 사업. 다만,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 사용료가 부과되는 군인복지기금 사업은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4.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남북교류협력사업 또는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와 맺은 협약ㆍ조약 중 대통령의 재가 또는 국회의 동의를 받은 협약ㆍ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5.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ㆍ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 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은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등을 통해 시설물 및 시설물 운영 상 안전문제가 확인되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업으로 하고, 식품 안전 문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식품안전기본법」제15조에 따른 긴급대응방안에 포함된 사업으로 한다.7.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8.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 법령에 따라 설치 또는 추진이 의무화되어있고,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수립된 경우에 한하여 재정사업평가 위원회를 거쳐 예타 면제9. 출연ㆍ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 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10.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종전에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연계사업의 시행,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해당사업과 관련한 경제ㆍ사회 여건이 변동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가. 사업규모ㆍ사업비 등의 세부 산출근거가 있고, 재원조달ㆍ운영계획, 정책효과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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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제38조 및 「국가재정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ㆍ평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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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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