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2조 (예비타당성조사 분석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제3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는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한다.
정보화 사업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항목 외에 기술성 분석을 포함한다. 다만, 사업의 주요내용이 건설사업인 경우에는 기술성 분석을 수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당 사업이 특정지역으로 정해져 있지 않거나 사업효과가 특정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사업,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상의 "특수상황지역".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서 추진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인구집중유발시설사업은 제외한다.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상의 "농산어촌"만으로 이루어진 지역
해당 사업의 시행지역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목적, 지역별 사업규모 및 사업비, 사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방법을 결정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타 재정사업 중 복지 및 소득이전 사업은 경제사회 환경분석, 사업설계의 적정성 및 비용-효과성 분석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한다.
조사 착수 후 경제성 분석결과 등을 고려하여 조사 지속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의 요청 또는 기획예산처장관 직권으로 제12조의2에 규정된 실무조정위원회를 거쳐 제42조제1항 내지 제5항에 규정된 분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시하지 않고 ‘타당성 미확보’를 결과로 하여 조사를 종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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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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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