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2조 (예비타당성조사 분석 방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26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제3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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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는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비타당성조사 결과는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한다.
②정보화 사업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항목 외에 기술성 분석을 포함한다. 다만, 사업의 주요내용이 건설사업인 경우에는 기술성 분석을 수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해당 사업이 특정지역으로 정해져 있지 않거나 사업효과가 특정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사업,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상의 "특수상황지역".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서 추진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인구집중유발시설사업은 제외한다.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상의 "농산어촌"만으로 이루어진 지역
④해당 사업의 시행지역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목적, 지역별 사업규모 및 사업비, 사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방법을 결정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타 재정사업 중 복지 및 소득이전 사업은 경제사회 환경분석, 사업설계의 적정성 및 비용-효과성 분석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한다.
⑥조사 착수 후 경제성 분석결과 등을 고려하여 조사 지속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의 요청 또는 기획예산처장관 직권으로 제12조의2에 규정된 실무조정위원회를 거쳐 제42조제1항 내지 제5항에 규정된 분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시하지 않고 ‘타당성 미확보’를 결과로 하여 조사를 종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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