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4조 (예비타당성조사 경과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제3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재정법 시행령」부칙제3조 제2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시행 이전에(’99. 4. 9 이전) 타당성조사가 이미 완료되었거나 조사가 진행 중이었던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타당성조사는 해당 사업의 타당성조사비가 별도로 예산에 반영된 경우에 한하며 기본사업비ㆍ정책연구비ㆍ출연금 등으로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 타당성조사는 제외한다.
②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시행 전에 타당성조사가 완료 또는 진행 중인 사업이었다 하더라도 ’09년 1월 현재 기본설계 등 이후 단계가 진행되지 않은 사업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적용대상으로 한다.
③예타 제도 도입당시 타당성조사가 완료되었던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시행계획(1996~2026)과 국가지원지방도 중장기사업계획(1996~2026)에 포함된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타 면제사업에 해당한다. 다만, 동 계획에 포함된 사업 중 ’09년 1월까지 설계가 추진되지 않은 사업은 예타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제38조 및 「국가재정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ㆍ평가를 말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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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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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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