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52조 (타당성재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제3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법」제50조 및 「국가재정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타당성재조사 요건, 절차, 조사내용 등은 「국가재정법」제50조제5항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지침」상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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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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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