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57조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의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제3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 시점부터 원칙적으로 2개월 이내에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를 발간하고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2개월 이내에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 발간이 어려울 경우에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국가재정법」제38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수행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1.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보고서2. 수요예측 자료 등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
③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사업별 예비타당성조사 진행상황 및 사업 주요내용을 수행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④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의 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등을 감안하여, 공개수준, 공개방법, 공개주기 등 구체적 기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제38조 및 「국가재정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ㆍ평가를 말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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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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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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