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0조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제3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예산처장관은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하여 분석 기준, 방법 등 조사의 기본원칙을 규정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하며,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은 동 지침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세부지침 등을 마련하여야 하며, 도로ㆍ철도 등 분야별로 다수의 수행기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수행할 때에는 수행기관 간 공동연구를 통해 세부지침을 마련한다.
제2항에 따른 세부지침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예비타당성조사 착수시점에 조사방법 등과 관련하여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반영되지 못한 보완ㆍ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이를 연구진에게 공지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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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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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