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1조 (분과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제3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종합평가(이하 "종합평가"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기반시설 분과위원회’, ‘사회ㆍ문화ㆍ산업 분과위원회’, ‘사회복지ㆍ소득이전 분과위원회’ 중 하나를 개최한다.
②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개최되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민간위원 중 지정한 2명2. 해당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책임연구원(이하 "PM"(Project Manager)이라 한다)을 포함한 연구진 3명3. 해당 사업과 관련된 분야 또는 경제ㆍ사회ㆍ환경ㆍ안전 등의 민간 전문가 7명
④위원장은 원활한 종합평가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문가들을 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위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전문가로서 분과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1.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정부출연기관 및 민간연구소 책임연구원2. 대학교에서 연구교수 이상 또는 전직 교수인 사람3. 기술사, 건축사, 회계사, 변호사 및 이와 동등한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4.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관련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5. 관련 분야에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의 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6. 기타 위원장이 제1호부터 5호까지 정한 자격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종합평가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회의 민간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⑥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종합평가를 시행한다.1. 해당사업 PM이 사업개요, 수요 및 비용 검토 결과를 보고2. 해당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소속 관계자가 정책성 평가항목별 기대효과를 설명3. 해당사업 PM이 제2호의 설명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4. 분과위원회 위원,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의 관계자, PM간 질의ㆍ응답5. 분과위원회의 종합평가 실시. 다만,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분과위원회 위원의 종합평가 결과에 비일관성이 발견된 경우 이를 해당 위원에게 고지하고 재평가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6. 분과위원회 위원은 종합평가서에 서명한 후 분과위원장에게 제출7. 분과위원장은 해당 사업의 최종 종합평가 결과를 확인한 후 회의를 종료
⑦분과위원회는 긴급을 요하거나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⑧분과위원회는 종합평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 관련 지방자치단체 소속 하의 관계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⑨분과위원장은 해당 사업의 종합평가결과를 취합한 후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에 통보한다.
⑩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종합평가결과, 분과위 논의사항 등 정책제언을 포함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종합보고서를 작성한 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제38조 및 「국가재정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ㆍ평가를 말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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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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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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