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6조 (예비타당성조사의 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제3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사업 시행 전전년도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추진이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연도 신규 예정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절차 및 방식에 따라 원칙적으로 매년 4회(분기별 1회) ‘별표 1.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예산처장관이 제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정 운영할 수 있으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가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획예산처와 사전협의를 거쳐 수시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 할 수 있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별표 1의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경우 별표 2의 필수 민자검토 대상에 해당하는 유형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용료 등 민자적격성 판단 관련 자료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한다.
④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공문서와 별도로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통해 사업별 요구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⑤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3조의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명확하게 부합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할 수 없다.1. 철도, 도로, 항만, 공항 등 SOC 사업의 경우 국가철도망계획 등 중장기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2. 사업기획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 특히, 별표 2의 필수 민자검토 대상에 해당하는 유형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용료 등 민자적격성 판단을 위한 자료가 준비되지 않은 사업3. 부처간, 지역간 협의 등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4. 사업의 입지 선정 및 노선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5. 기존에 추진하는 사업과 차별성이 없는 사업6. 연관성이 없는 다수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서 기획하여 조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
⑥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하면서 제39조 제3항의 신속예타절차를 함께 요구할 수 있으며, 기획예산처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신속예타절차를 요구하는 경우 신속예타절차 적용 여부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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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제38조 및 「국가재정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ㆍ평가를 말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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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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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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