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58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제3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재정법」제38조의3제3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운영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추진실적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기획예산처장관은 연구개발 및 재정 분야 민간전문가와 함께 연차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매2년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영의 적절성을 평가한다.3.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호의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제도개선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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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제38조 및 「국가재정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ㆍ평가를 말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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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5조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통보제55의2조 · 민간투자사업의 연계제56조 ·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과의 연계제56의2조 · 재정사업 심층평가와의 연계제57조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의 공개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제58조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평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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