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58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제3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재정법」제38조의3제3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운영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추진실적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기획예산처장관은 연구개발 및 재정 분야 민간전문가와 함께 연차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매2년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영의 적절성을 평가한다.3.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호의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제도개선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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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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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