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58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평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26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제3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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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재정법」제38조의3제3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운영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추진실적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기획예산처장관은 연구개발 및 재정 분야 민간전문가와 함께 연차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매2년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영의 적절성을 평가한다.3.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호의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제도개선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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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재정법」제38조의3제3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운영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추진실적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기획예산처장관은 연구개발 및 재정 분야 민간전문가와 함께 연차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매2년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영의 적절성을 평가한다.3.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호의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제도개선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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