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4조 (정책성 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제3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책성 분석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사업추진 여건, 정책 효과, 사업 별도평가항목(선택) 등 평가항목들을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분석한다.
정책성 분석을 수행함에 있어 재원조달위험성, 국가유산가치 등 개별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별도평가항목에 반영하여야 한다.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정책성 분석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재무성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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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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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