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4조 (정책성 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제3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성 분석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사업추진 여건, 정책 효과, 사업 별도평가항목(선택) 등 평가항목들을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분석한다.
②정책성 분석을 수행함에 있어 재원조달위험성, 국가유산가치 등 개별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별도평가항목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정책성 분석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재무성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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