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7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26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제3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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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처 차관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처 차관이 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예산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가’급 이상) 및 당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가’급 이상)이 된다.
③기획예산처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경제, 산업, 재정, 사회기반시설, 환경, 사회복지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15명 이내의 민간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가 종료된 위원은 신규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지위를 유지한다.1.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정부출연기관 및 민간연구소 책임연구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2. 대학교에서 부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3. 기술사, 건축사, 회계사, 변호사 및 이와 동등한 국가자격을 취득한 후 이와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4.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또는 정무직 공무원의 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5. 그 밖에 위원장이 제1호부터 4호까지 규정한 자격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재정사업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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