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53조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제3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타당성재조사 방식에 준하여 재원조달방안, 중장기 재정소요,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해 적정 사업규모를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1. 「국가재정법」제50조제2항 및 「국가재정법 시행령」제22조의 타당성재조사 요건에 해당되나, 「국가재정법」제50조제3항에 따라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2. 「국가재정법」제38조제1항제3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제4호의 기타 재정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규모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규모로 증가한 사업으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3. 「국가재정법」제38조제1항제3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제4호의 기타 재정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 외에도 기획예산처장관이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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